납세자연맹, 함정 추징에 가산세까지?...”국세청, 적반하장” 주장

입력 2014-01-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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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본의 아니게 소득공제를 잘못 받은 데 대해 국세청이 연말정산 부당공제라면서 추징을 강화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함정식 과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세법이 복잡해 부당공제 가능성이 높은데, 국세청이 국세전산망을 이용해 예상 납세자에게 사전 공지도 안 해주고 해서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국가가 할 짓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연맹에 따르면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 기준이 여러 소득별로 제각기 개념이 다른데 세무사도 아닌 일반 근로소득자들이 이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복잡한 세법에 의한 부당공제추징은 가산세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가 부당공제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맹은 또 “부양가족의 소득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다음해 5월이 돼야 하는데, 연말정산 서류는 1월에 제출한다”면서 “배우자가 사업자인 근로소득자는 당연히 1월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데 추정이 아니고서 무슨 수로 정확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알아 미리 정확히 신고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선택 회장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과 세금 함정 추징, 납세자를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 세무행정으로 매년 많은 근로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세청은 말로만 선진행정을 외치지 말고 진정 대한민국납세자를 문명사회의 시민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부당공제 추징이 잘못된 3가지 이유 

○ 첫째, 소득금액 100만원의 난해한 개념(복잡한 세법)

-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됨. 그런데 이 소득금액의 개념이 소득의 종류별로 달라 납세자가 알기가 어렵다.

○ 둘째, 불합리한 세법내용

- 부양가족의 소득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다음해 5월이 돼야 하는데, 연말정산 서류는 1월중으로 제출함. 배우자가 사업자인 근로자는 당연히 1월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음(전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3~4월에 국세청이 발표하는데, 그 때 정확히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알 수 있음

 

※ 배우자공제 판정기준인 소득금액 100만원의 불합리성 : 배우자가 1인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한다면 배우자공제를 보장해야 하는데, 사업자에 있어서 100만원(월8만3333원)은 기준은 너무 낮은 기준임. 연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임(예: 작년 10월부터 아내가 학습지교사를 하면 번 410만원으로 배우자공제 150만원, 배우자 보장료보험료,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공제를 받지 못하여 큰 불이익을 봄)

 

○ 셋째, 함정식 추징과 홍보 부족

- 한국납세자연맹에 접수된 부당공제추징관련 상담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가산세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음. 특히, 미리 알려주었다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백보 양보해 미리 추징을 했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함정식으로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게다가 2009년분에 대해 바로 알려주었다면 2010년 분은 부당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의견, 국세청이 2013년에 추징하여 2010년 분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는 호소도 매우 설득력이 있는 주장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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