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불임치료제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비타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불임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 김모(44·여) 씨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 불임 카페 등에서 자사의 제품이 난임·불임·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인터넷 쇼핑몰·전단지 등을 통해 총 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김씨는 제품을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해 남성에게는 정자수를 늘려주고 기형 정자수를 줄여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동시에 발기부전에도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용 제품은 세포의 돌연변이율을 줄여주며 여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성기능을 개선시킨다고 허위·과대 광고했다.
이들은 또 특히 카페 회원에게 무상 시음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체험기를 작성하도록 해서 난임과 불임을 겪는 다른 회원들의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