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는 최근 사상 최대의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고 관련 제3자의 개인정보 만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1일 밝혔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신청자 본인 확인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데 이 때 본인확인 방법으로는 신분증 제출,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등이 활용된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오프라인 대출의 경우에는 대부업체가 대출신청자 본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대출계약에 관한 음성녹취를 하고 온라인 대출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인증 후에 대출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신용카드사의 유출 정보만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본인 확인 과정을 통과할 수 없다.
또한 대출신청자는 대부업체에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소득증명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원 등)를 제출해야 하는데 본인이 아니면 해당기관에서 동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특히 대부업체가 대출금을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로만 송금하기 때문에 타인이 대출금을 인출할 수도 없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적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명의도용 대출에 대해서는 원인무효 사유가 발생해 본인이 대출금 상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