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운영시 주민·지자체장 의견 반영

입력 2014-01-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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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방의료원 운영시 지자체의 관리책임과 권한이 강화된다. 정부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늘리고 지역주민의 이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운영 투명성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주민 대표의 지방의료원 이사회 참여를 확대해 공공의료 또는 병원경영 전문가가 참여가 가능해 진다. 지방의료원의 주요 결정을 지자체장의 승인을 거치도록해 지방의료원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책임과 권한을 강화했다. 또 지자체장과 지방의료원 원장은 공익적 사업 수행, 운영효율성 등 운영에 대한 성과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에서의 공공보건의료사업,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시책 등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의료원의 운영목표, 예·결산서, 인력·인건비 현황 등 세부 운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통합공시제도 도입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개정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은 6월중 국회에 제출돼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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