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매각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BS금융이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노조와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오는 21일 예정된 BS금융과 예금보험공사의 양해각서 체결도 미뤄져 지방은행 민영화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예정된 BS금융과 예금보험공사의 양해각서 체결일이 다음 달로 늦춰졌다. 양해각서 체결일이 늦어지면 같은 날 예정돼 있던 실사 일정도 미뤄졌다.
이는 BS금융이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데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점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경남은행 노조는 BS금융이 실사를 나오면 본점 출입구를 막고 전산자료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2차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도 금고 해지 절차에 착수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경상남도청은 예산을 맡겨두고 관리하는 도 금고에서 경남은행을 제외하고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경남도청은 최근 공고를 내고 금고 지정 계약기간은 BS금융이 경남은행 인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로 명시했다. 신청자격은 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으로 했으며 경남은행과 BS금융의 부산은행은 신청자격이 없다고 명시했다. 경남은행과의 경남도 금고 약정기간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였다.
광주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광주은행 매각 작업은 경남은행에 비해 순항하는 듯했지만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향토 은행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곳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노조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런 가운데 각 지역 국회의원들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고 우리금융 이사회도 정부와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매각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