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영(58·경기 평택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직전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만원을 선거 참모를 통해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유권자 등 60여명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60만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자금으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운전기사에게 매월 250만원을 주는 등 회삿돈 725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역 국회의원 신분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금액 가운데 일부가 실제 선거 비용으로 쓰였고 일부는 반환된 점, 3300만원은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