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취소·환불 가능’ 소비자에 알려야

입력 2014-01-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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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4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확정

올해부터 오픈마켓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환불도 의무적으로 해 줘야 한다. 또 상조업체는 반드시 외부 기관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시행하게 될 ‘201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분야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대금환급 의무와 소비자 청약철회권 고지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쇼핑몰과 관련해 상품정보 표시기준, 주문 취소메뉴 구비 의무 등을 정하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포털사업자도 카페·블로그를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를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상조업체의 자산운용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조업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필수화하고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할부거래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등 소비자 피해 유발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보다 활성화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생필품 외에 공공요금, 학원비 등 서비스부문을 포함한 모든 분야 가격정보를 통합한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제는 이들 오프라인 매장과 연계된 온라인쇼핑몰에도 확대 시행된다. 또한 관련 규정을 제정해 농기계에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식품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 장치도 확충된다. 현재 대형 유통매장에 적용되고 있는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시스템을 개인소매점, 편의점까지 넓혀 위해정보가 입수된 식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막게 된다. 우럭 등 9개 수산물에 적용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1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수산물 원산지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표시판 색상을 원산지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밖에도 친환경제품을 판매하는 ‘녹색매장’을 확대하는 방안, 소비자중심경영(CCM) 사업자에 대한 정부 인증제 등이 도입된다. 책임있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소비와 관련한 교육이 학교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 같은 방안에 투입되는 재연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기금도 조성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정책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이라며 “모든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소비자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되고 소비자들이 시장 변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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