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바가지 요금' 받은 외국인관광택시, 영구 자격 박탈"

입력 2014-01-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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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바가지 요금을 챙기는 외국인관광택시는 퇴출된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계 외' 할증 버튼을 누르고 운행, 승객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긴 외국인관광택시 52대에 대한 자격을 박탈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시내를 이동하면서 '시계 외 할증' 버튼을 눌러 부당요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수법으로 50여일간 9만원에서 14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시는 이들의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최대 40시간 준법교육이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육미이수자를 채용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가 운영중인 외국인관광택시 사업은 외국인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5월 도입됐다. 시행 초기 120대를 도입해 현재 371대가 운행되고 있다. 차량 형태별로는 중형(개인·법인) 325대와 모범 28대, 대형 18대다.

기본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에서 20%가 할증된 3600원이다. 거리요금 142km 당 12원으로 운영된다. 평상시에는 일반택시와 같은 요금제로 운영되다가 외국인이 타면 시계 외 할증 버튼을 누르게 되면 142m당 140원이 적용한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할 경우에는 3개 권역으로 나눠 정액 요금을 받는 '구간요금제'와 관광 및 쇼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절요금제'로 나눠 병행 운영된다.

시는 우선 법인택시 201대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인 뒤 개인택시 170대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월까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운영실태와 사업개선명령 위반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백 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서울'의 명예를 실추시킨 외국인관광택시는 영구히 자격을 박탈하고 모든 행정권한을 동원해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 일반 택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부당요금징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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