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울산광역시와 울산지역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1%를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13일부터 지원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제기금 대출이자 이차보전으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이미 가입한 울산시 소재 250여개 중소기업은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울산시 소재 8만여 중소기업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고 3개월(부금 4회이상 납부시)이 경과하면 대출이자 일부(연1%)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14개 지자체와 협력해 각 지자체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게 됐다"면서 "울산광역시와의 협약은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로 이뤄진 만큼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의 도산방지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와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창업기업을 포함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기금의 활용은 가입 후 3개월이상 부금을 납부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진다.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10배 범위내에서 최저 5.5%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은 부금잔액의 최대 20배까지 고정금리 4.6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금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공제기금 홈페이지(fund.kbiz.or.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