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세관공무원들에게 매년 18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해온 ‘관행’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9일 세관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공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1974년 포상제도를 신설한 후 밀수출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해마다 18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국세청 등 유사기관이 연말상여금 형태로 일괄 지급하는 것과 달리 관세청은 검거실적 건별로 지급,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8월까지만 100억원 넘는 포상금이 직원들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업무는 관세청의 기본 업무인데다,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지원 받는 직원들에게 포상금 역시 개인의 급여 외 수당형태로 중복 지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더군다나 ‘18억원 포상금’의 대부분은 관세청 전체 직원의 10%도 되지 않는 조사부서 직원들이 독식, 청 내부 직원들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의원은 “관세청은 직원 포상금제에 대해 관세법을 근거로 타당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국민세금이 잘못 운용된 예인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