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현금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MS)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이 전면 중단된다. 카드 불법복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현금인출 기능이 부가된 모든 MS카드(MS현금카드·MS신용카드·MS체크(직불)카드 등)를 통한 현금인출이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MS카드를 통한 구매거래, 현금서비스, 카드론 거래 등은 내년 1월부터 이용이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IC카드로 전환하지 못한 MS현금카드 소지자들이 조속히 전환을 완료하도록 금융회사와 함께 1월 한 달간을 IC전환 특별대책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MS카드를 소지한 소비자는 카드발급회사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IC현금카드 교체발급 전용창구’에서 무료로 IC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및 금융권이 집중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체 현금카드(약 6700만장)의 99%가 IC현금카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교체 대상카드 67만장이며 하루 평균 약 1만3000장이 사용되는데 그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4년 이후 카드 불법복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2012년 5월 ‘MS카드의 IC전환 종합대책’을 발표, 지난해 2월부터 MS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인출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특별대책반을 설치해 IC전환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각 금융회사에서도 별도의 대책반을 운영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별로 향후 1개월간 IC전환 특별계획을 수립, 최고경영자(CEO)가 전환작업을 직접 챙기고 있는 한편 금융회사 직원이 MS현금카드를 소지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 방문 등 직접 접촉을 통해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IC전환실적 일일보고체제를 운영해 매일 금융회사별 전환실적을 점검·관리 중이다. 이후 실적이 부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CEO) 면담을 실시하는 등 금융회사들의 전환노력을 강도높게 독려,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부진사유를 규명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회사는 총 12만대에 이르는 모든 ATM기(은행 5만1000개, VAN사 3만8000개, 상호금융 2만2000개 등)에서 IC전환 촉구 안내문 표시 조치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