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국회는 4년 동안 총 1만3913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가운데 1663건이 가결됐다. 절반에 가까운 7220건은 발의만 됐을 뿐, 법안처리 절차도 진행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법안 폐기율이 높은 이유는 발의법안 자체도 문제지만 국익보다 당리당략이 우선시되는 풍조 탓이다. 국가권력의 행사와 국가의사 결정은 궁극적으로 ‘입법’의 형태로 나타난다. 법안 상정과 이의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입법 비율이 행정부보다 국회가 더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입법이 갖는 의미는 크다.
현재 지나치게 많은 수의 법안들이 세세한 검토 없이 발의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구체적으로 법안발의가 부실해진 이유는 ‘전문성 결여’와 ‘이해관계 및 당리당략 문제’ 탓이다.
다수의 법안이 의회를 통해 발의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법안은 행정부에서 발의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거나 정치적 문제가 걸려 있는 입법에 대해 입법 발의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 국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선서가 무색할 정도다.
나아가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기 어렵다. 소속 정당에서 정한 당론에 따라 의원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소신정치가 어렵다.
그렇다면 의원입법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입법자로서 국회의원의 입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의원들의 입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교육과정’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을 통한다면 법안 발의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입법 과정에 외부 전문가 및 시민협의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같은 방안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양보다 질’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질 높은 법안 발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