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소비자단체를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TV수신료 원천징수건이 이번 법안발의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태블PC나 스마트폰 TV시청이 늘어나면서 전기료납부를 통해 KBS수신료를 원천 징수하는 것은 시청자 선택권 측면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비판여론이 새롭게 일고 있다.
현재 모든 가가호호는 전기를 끊지 않는 이상 시청여부와 상관없이 KBS수신료를 세금처럼 의무납부해야 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수신료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수신료를 분배받고 있는 KBS와 EBS는 타수익과 분리회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KBS수신료를 한국전력에 위탁, 전기요금에 포함해 세금처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해 시청자가 KBS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는 △공영방송에 대한 재정소요 계획안 심의, △수신료 산정 및 수신료 배분안에 대한 심의·의결 △수신료 배분기준에 대한 심의·의결 △수신료 여론수렴 △수신료 합리적 산정을 위한 수신료 조사기구 구성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노 의원은 수신료 사용에 대한 분리회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KBS는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혼용해 회계처리하고 있어 시청자들이 수신료에 대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KBS수신료의 한국전력 위탁징수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 의원은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존중하고 수신료 강제 징수를 제한하기 위해 현재 전기사용료에 수신료를 결합해 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영방송인 KBS는 시청자들의 수신료로 운영되어 왔음에도 그동안 징수 및 산정, 집행에 있어 시청자들의 알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또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수신료 사용에 대한 시청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국민적 동의하에 합리적 수신료 인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장병완, 유승희, 최민희, 임수경, 최재천, 최원식, 김현미, 노영민, 우윤근, 강창일, 신학용, 전정희, 이원욱, 박완주, 전순옥, 홍의락, 박남춘, 유성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