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도입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삼성생명이 도입한 데에 이어 하나생명도 가세한다.
2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하나생명은 이달 24일 부터 개정한 전자보험거래 약관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나생명 홈페이지 사이버 창구에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고객은 고객센터의 본인 확인 없이는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하나생명 관계자는“금융산업은 신뢰가 생명이다. 지난해 금융회사 해킹사고로 소비자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나생명은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지정PC 사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삼성생명은 본인명의 휴대폰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도입했다.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출금 및 자금이체를 할 경우 추가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용 PC 등록시에는 해당 PC에서만 금융거래할 수 있다.
반면 ING생명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사이버센터 중도인출 서비스의 보안카드 인증규정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모두 보안카드 인증이 필요했지만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공인인증 또는 신용카드 인증만으로도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했다.
ING생명 관계자는 “최근 중도인출자가 너무 급증해 고객 편의를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금감원의 지침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