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으로 ‘마늘’을 건강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마늘’ 인정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추가 △고시형 기능성 원료인 ‘녹차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진청이 연구개발한 마늘의 효능·효과에 대해 안전성, 기능성 등을 확인·검토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정 내용은 ‘마늘을 분말로서 하루에 0.6∼1.0 g(지표성분 : 알리닌 10 mg/g 이상) 섭취 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분말로서 0.4∼1.2 g을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 개별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도 고시에 등재해 모든 영업자들이 제조·수입·유통·판매를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