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대안적인 지급수단으로 성장할지 매우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해킹,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가 시도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7일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이동규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조사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비트코인이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통상 인터넷뱅킹 등 금융서비스가 공인인증서 등의 보안수단을 구비하고 있는 것과 달리 비트코인은 사용자 보호장치가 없어 해킹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중앙관리기관의 부재로 해킹 피해 발생 시 복원할 방법도 없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실제로도 고객 계좌를 집중 보관하고 있는 거래소 및 온라인 지갑서비스업체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다수의 피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큰 것도 제약 요인으로 언급했다. 비트코인이 교환의 매개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가격 유지가 전제돼야 하지만 최근 투기적 거래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일중에도 급격하게 변동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교환통화대비 비트코인 가격이 일평균 10% 내외의 변동폭을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거래비용이 낮다고 알려져 있는 통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비트코인이 개별 사용자의 거래 비용은 낮출 수 있지만 채굴 과정에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사용하는 컴퓨터 연산이 필요하므로 사회적인 거래비용은 낮지 않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소액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유럽중앙은행(ECB)의 연구를 보면 비트코인의 거래 비용은 수표, 신용카드보다 낮으나 현금보다는 4배, 직불카드보다는 2.5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또 비트코인의 가맹점이 전세계적으로 1300여곳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 거래규모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중 다수가 홍보 목적으로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트코인 관련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비트코인 예금·대출, 옵션, 선물 등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유사한 상품도 출시되고 있지만 대부분 사업 초기단계로 거래가 많지 않고 향후 활성화 여부도 불확실하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비트코인 규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비트코인이 국가 간 거래, 소액 거래 등 제한된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해킹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가 시도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실패로 끝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한계점 및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방식의 가상화폐가 등장할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가 2009년 도입한 가상화폐로, 키프로스 금융위기 이후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으면서 사용이 늘고 있다. 비트코인 발행잔액은 올 11월 말 기준 약 145억달러로 우리나라의 화폐발행 잔액의 2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