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규제일몰제 전면 시행

입력 2013-12-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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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건 현행규제, 연내 관련법 개정해 적용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행 규정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온 ‘규제 일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미리 설정해 존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검증하는 제도다.

국무조정실은 현존하는 규제 1814건에 대해 2~5년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해 기한이 도래하면 엄정한 심사를 통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법령 1814건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292건을 제외한 1522건은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일몰제가 적용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92건의 규제에 대해선 134개 관련 법률을 각 부처가 내년 입법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게 된다.

우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 687건은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령 259개를 일괄 개정하기로 했다. 같은 시간에 교습할 수 있는 인원을 9명 이내로 설정한 학원 및 교습소의 설립·운영등록·신고사항,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실무경력과 학력 등 응시자격,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 플라스틱 제품 등 폐기물 부담금 산출 기준에 대한 규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 없거나 시행규칙이나 고시를 근거로 하고 있는 나머지 835건의 규제는 정부부처가 396개의 부령·고시를 올해 말까지 정비를 마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와 항공운송·지상파 방송 등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대한 규제 등이 주요 사례다.

정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규제 292건은 담당 부처가 총 134개의 법률 개정안을 내년도 입법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일몰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할 경우 규제의 필요성을 심사해 폐지·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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