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보조금 이통사에 27일 징계 '쾅'…영업정지 내릴까?

입력 2013-12-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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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방통위가 보조금 경쟁을 펼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징계수위에 따라 과징금 액수와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가 기다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방통위는 2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통위 위원들은 이미 '강력 처벌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통사가 실제로 기준 이상의 보조금을 살포한 것으로 결론나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12월24일과 올해 7월18일 두 번에 걸쳐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고도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아 다시 징계 대상에 올랐다.

방통위는 지난 5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의 이통사 보조금 지급행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기간에 이동통신시장에서는 당시 최신 기종인 갤럭시S4가 10만원대에 팔리고, 하이마트나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과 양판점에서 70만원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극심한 보조금 경쟁이 벌어졌다.

방통위는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1곳을 선별해 처벌할 계획이며, 보조금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27만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된 경우가 대상이 된다.

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은 △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율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보조금의 평균 △ 위반율이 높은 일수 △위반 평균 보조금이 많은 일수 △ 경고를 준수하기까지 걸린 시간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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