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1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성 9명과 이들과 성관계를 한 사업가 1명을 약식기소하고 성매매 브로커 1명과 이들과 성관계를 한 또 다른 사업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SNS 등을 통해 성매매 연루 연예인이라고 유포된 이다해, 윤은혜, 권민중, 김사랑, 솔비, 신지, 조혜련 등은 처음부터 이번 수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SNS와 언론에 오르내리던 유명 연예인 중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 발표에도 해당 연예인들은 루머 유포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다해, 권민중, 윤은혜, 조혜련 측 소속사는 "연예인 성매매 관련 검찰 수사 내용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검찰 브리핑과는 별개로 진행해오던 소송은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