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의 '영리병원·의료민영화 추진' 의혹에 대해 "영리병원을 허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전날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부석이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밝힌데 이어 주무부처 차관까지 가세해 영리병원 논란의 적극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차관은 17일 복지부의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출입 기자들과 만나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이 영리의료화나 영리산업 육성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 (민영화의)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원격의료의 경우 당초 의사협회에서도 영리산업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했을 정도다. 투자 산업 활성화 방안 역시 한정적이고 영리 산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오해가 많아 기획재정부 쪽에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적절한 시점에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이라고 논란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앞서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투자 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법인약국 개설 등을 허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발표에 대해 그동안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속한 대형병원은 자법인을 둘 수 있었으나 의료법인들은 그렇지 못해 제한이 있었다. 이에 자법인을 만들수 있는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후 현행 의료법 상 금지하고 있는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의료민영화(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수순이라는 주장이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 결국 사회적 이슈로 확산됐다.
이 차관은 "정부가 의료기관에 원격의료 등을 하라고 장려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할 수 있도록 가능성만 열어준 것이다"며 규제 완화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협회와의 관계에 대해 이 차관은 "의료계와 정부간 협의체를 만들어 부작용을 논의하고 보험적용, 수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사협회 쪽에서 아직 응답이 없다"며 대화를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