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없이 자동차 튜닝 가능한 품목 확대

입력 2013-12-1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규정’ 개정

▲좌측부터 차례로 △벤형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 △화물자동차 포장탑 설치 △화물자동차 바람막이 설치 사례(자료=국토교통부)
승인 없이도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있는 품목이 일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는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바로 자유로운 튜닝이 가능해진 품목은 벤형 자동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 화물차의 포장탑 설치, 화물차 바람막이 설치 등 ‘생계형 튜닝’ 3가지이다.

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번호등 7개 품목도 이번 승인 대상에 포함됐으며 안전기준(튜닝부품인증제) 도입이 완료되면 자유롭게 튜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제도적 틀 안에서 튜닝시장을 건전하게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8월 마련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에는 튜닝 규제를 적극적인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70,000
    • +4.36%
    • 이더리움
    • 4,533,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626,500
    • +6.82%
    • 리플
    • 1,024
    • +7.79%
    • 솔라나
    • 308,000
    • +4.44%
    • 에이다
    • 807
    • +5.49%
    • 이오스
    • 772
    • +0.39%
    • 트론
    • 256
    • +1.99%
    • 스텔라루멘
    • 181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350
    • +19.91%
    • 체인링크
    • 18,930
    • -1.2%
    • 샌드박스
    • 39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