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차례로 △벤형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 △화물자동차 포장탑 설치 △화물자동차 바람막이 설치 사례(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7일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는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바로 자유로운 튜닝이 가능해진 품목은 벤형 자동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 화물차의 포장탑 설치, 화물차 바람막이 설치 등 ‘생계형 튜닝’ 3가지이다.
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번호등 7개 품목도 이번 승인 대상에 포함됐으며 안전기준(튜닝부품인증제) 도입이 완료되면 자유롭게 튜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제도적 틀 안에서 튜닝시장을 건전하게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8월 마련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에는 튜닝 규제를 적극적인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