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은 국민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와 일문일답.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허용이 의료 민영화의 전 단계라는 지적이 있다. 향후 영리병원을 허용할 계획은?
-이번 자법인 허용은 의료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의료관광·신약개발 등 의료부문 융복합을 통해 산업 기여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자법인화는 공공성은 존재하면서 지속되는 것이다.
때문에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의료의 민영화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기본적 취지는 국민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자법인 운영주체는 병원이라는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자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비영리법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다.
일각에서 염려하는 투자개방형 영리법인화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다. 앞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할 계획도 전혀 없다. 자법인의 부실이 모법인으로 전이될 가능성과 관련해선 향후 자법인에 대한 통제 등 절저하게 방화벽을 만들려고 한다.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관련해 지자체 불합리한 규제를 안행부 자체감사를 통해 시정한다고 했는데.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과거처럼 안행부에서 일방적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감사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감사를 한다. 감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 법과 각종 규정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공무원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