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가교저축은행 인수 참여...예신·예주저축은행 관심

입력 2013-12-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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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과의 영업정지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일본계 대부업체 러시앤캐시가 예보가 매각을 추진중인 가교저축은행 인수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러시앤캐시는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강남구청과의 영업정지 취소 소송 2심 공판에서 1심에 이어 승소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2011년 러시앤캐시 등 4개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를 44%에서 39%로 인하한 뒤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금리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거뒀다는 금융당국의 의견에 따라 러시앤캐시에 6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이 자동연장 된 것이 아니라 대출자의 채권이 연체된 것으로 보고 관리했다는 러시앤캐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러시앤캐시는 예보에서 매각을 진행 중인 가교저축은행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예보는 지난 10일 매각 설명회를 열고 4개 가교저축은행의 재무현황과 투자매력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러시앤캐시와 웰컴크레디트라인 등이 참여했다.

이번 가교저축은행 인수전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소재 저축은행으로 사실상 마지막 매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의‘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대부업 신규 영업을 최소화 할 것과 대부 잔액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아직 세부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나면 구체화 해 나갈 것”이라면서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대부 영업을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앤캐시는 인수전 참여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점진적으로 저축은행 영업이 활성화되고 수익이 나면 굳이 대부업을 영위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저축은행은 대부업이 하고 있는 업무 범위를 모두 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해 예금을 받는 수신 기능이 있어 연 2%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아프로파이낸셜은 본점이 서울에 위치하고 총자산 7000억원 이상인 예신ㆍ예주저축은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웰컴크레디트라인 역시 규모가 작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성저축은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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