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리설주
▲연합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패트릭 벤트렐 부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가 장성택 사형집행에 대한 논평을 요청한 것에 대해 이 같이 전했다.
특히, 벤트렐 부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사건을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공식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우리는 북한 내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중앙통신은 또 “(장성택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영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 할 대역죄를 지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