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식품 신기술인증제’ 도입을 위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 등을 인증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며 상용화가 가능하고 기술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기술이 인증 대상이다. 또 신기술 등을 이용해 제품을 제조·생산하려는 업체에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이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자금도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