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왕’은 국토교통위 이명수 의원

입력 2013-12-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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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4건 대표 발의…“법안발의는 의정활동 기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기준 중 하나인 입법성적표가 개인별로 크게 엇갈렸다.

‘이투데이’가 올 한해(1월1일~12월11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 이명수(재선, 충남 아산) 의원이 가장 많은 8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일에 한 개 꼴로 법안을 만든 것으로, 19대 국회가 들어선 지난해 5월부터 따지면 무려 131건의 입법안을 국회에 올렸다.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충남 금산군수, 충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한 이 의원은 환경실천연합회 아산지회 고문 등을 지내며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오랜 기간 활동했다. 이후 18대, 19대 총선에 내리 당선돼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자동차나 이륜차 등의 번호판 위·변조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비가 사용되는 각종 사업자 선정에 전자입찰을 위무화하는 주택법,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다수의 법안을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특례법, 기초농산물의 국가 수매를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상임위와 무관하게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입법에도 매진했다.

이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안발의는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주로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들은 애로사항을 입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회가 자주 공전되면서 법안심사가 지연돼 통과되지 못하는 법안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에 이어 입법안 수가 많은 의원은 82건을 발의한 민주당 이낙연(4선,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출신으로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에 소속돼 있다.

다음으로 민주당 강창일(80건) 주승용(74건), 새누리당 정희수(68건) 순으로 법안발의 수가 많았다.

반면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으로 유명세를 탄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1년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이밖에 직무 특성상 법안 발의가 어려운 국회의장단과 각 당 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제외하면 새누리당 이인제(2건), 민주당 문희상 신기남(각 2건)이 법안발의 하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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