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취득세 영구인하 등 부동산 활성화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11일부터 ‘불안한 임시국회’를 이어간다. 임시국회에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활성화법 등 3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결의안 3건을 제외하면 순수 법안은 34건이다.
취득세 영구인하로 정부 대책 발표 시점인 지난 8월 28일 이후 집을 산 사람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인하됐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내년부터 현행 5%에서 11%로 올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아파트 수직 증축 리모델링도 가능해졌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최대 3개 층까지, 가구 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100일 정기국회 회기 동안 처리 법안이 ‘0건’ 이었다가 이날 ‘벼락치기’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의 비난을 우려해 부랴부랴 법안들을 통과시켰지만 ‘식물국회’라는 불명예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까지 본회의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일정을 보이콧했다. 새누리당의 특위 보이콧 방침에 민주당이 항의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개회한 지 40여분 만에 정회됐다가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속개됐다.
이후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재발방지를 당부하는 선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본회의가 파행될 경우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 오후 2시 본회의 개회 직전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1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박정희 암살 전철’ 발언을 한 양 최고위원과 ‘대선불복’ 주장한 장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국회 의사일정은 정상화됐지만 여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민생 법안들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커 정국 대치과정에 연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이틀째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간 입장이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새마을 운동지업 사업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법안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부동산 정상화 법안과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단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고소득자 과세 강화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