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받으려면 31일까지 명의개서 해야”

입력 2013-12-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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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사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에 입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증권사에 주식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르므로 증권사에 확인한 후 입고해야 하며, 입고된 주식은 31일까지 증권사 계좌에 있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명의개서’란 결산사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고 주권 뒷면에 등재 확인을 받는 것으로 결산사는 주주명부에 근거해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결산사 주주명부는 대개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관리하며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결산사별 명의개서대행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정보포털 사이트(SEIBro)에서 조회하거나 각 대행기관에 전화문의로 확인 가능하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및 배당급지급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선 현재 주소로 변경해야 한다.

증권사에 실물 주권을 맡긴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변경 신청해야하고, 실물 보유 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방문해 변경해야 한다.

예탁원 명의개서 담당자는 “많은 주주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돼도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실물증권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 도난, 분실 및 멸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물주권을 증권회사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은 오는 27일로 증권시장을 통해 배당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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