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인 모텔 엽기살인 10대에 사형 구형...왜?

입력 2013-12-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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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심모(19·무직·고교중퇴)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심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장검증 및 부검결과 피부조직과 골격, 근육 조직이 분리돼 정화조를 통해 버려지는 등 범죄의 잔혹성이 크고, 유족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 또한 큰 사건임을 고려해 사형밖에 선고할 형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피해자 아버지는 "지옥이라고 하면 이게 지옥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비참하게 저세상으로 갔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반면 심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죽이려고 칼을 산 게 아니다. 또 강제로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심씨는 7월 8일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A(17)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7일 오전 9시30분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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