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함유량이 높은 에너지 드링크가 내년 1월말부터 학교매점과 학교 인근(반경 200m이내)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또 어린이 주 시청시간대인 오후 5~7시에는 지상파와 케이블 TV광고도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지난 7월 개정,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 음료 국내 유통량(제조·수입)이 2010년의 약 13배인 5410t에 달했다. 작년 에너지 음료 유통량은 2011년 대비 약 8배 수준으로, 시장규모는 2011년의 3배가 넘는 1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식약처는 그러나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매우 높고 청소년의 건강과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는 에너지 음료 한 캔만 마셔도 카페인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다는 것.
어린이의 카페인 섭취권고량은 체중 1㎏당 2.5㎎ 이하로, 체중 40㎏ 어린이라면 하루 섭취량이 100㎎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에너지 음료 1회 제공량 당 카페인의 평균함량은 60㎎이어서 캔 하나 전체를 마시면 카페인 섭취량 100㎎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또 에너지 음료와 주류를 동시에 다량 섭취하고 나서 심장박동이상, 신장기능장애, 발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가 보고됐다며 주류와 혼용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제품 표시사항과 판매금지 장소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에너지 음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