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8일 강창희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국회법 위반”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불법이라는 근거로 △직권상정 요건 미달 △무제한 발언권한(필리버스터)을 침해 △민주당 일부 의원 투표권 묵살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민주당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효라고 선언하고, 감사원장 직무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요청하겠다”며 “의장이 불편부당해야함에도 민주당의 무제한 토론 실시요구 거부하고 여러 의원의 투표권을 묵살한데 대해서도 소정의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