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산이 5000억원 미만인 상장사도 적격기관투자자(QIB) 채권 발행이 허용된다. 또1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보유한 법인과 외국인으로 적격기관투자자(QIB)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캐피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보유 법인과 외국인도 QIB에 포함된다.
QIB채권 발행 기업도 현재 총자산 5000억원 미만의 비상장법인에서 총자산 5000억원 미만의 주권상장법인으로 확대된다. 단 채권상장법인은 제외된다.
QIB채권으로 발행될 수 있는 채권에 자산유동화증권(ABS)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규정상 자산유동화증권이 QIB 채권으로 발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명확하게 포함해 구조화기법을 통한 중소기업 회사채의 발행 가능성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된 회사채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달 3일 관보게재 시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