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기업에 대한 상장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위는 유망기업의 IPO를 돕기 위해 진입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먼저 일반투자자의 공모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일반주주수 요건과 의무공모 요건 등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주식분산요건 중 일반주주 수 요건을 현행 1000명에서 700명으로 줄이고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심사기간을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상장제도(Fast Track)’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54개에 이르는 수시공시제도를 재검토해 정보의 유용성, 중요성 정도에 따라 항목을 조정한다. 상장 후 일정기간 매각을 금지하는 코스닥시장 보호예수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한다.
더불어 시장간 이전상장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코넥스-코스닥-코스피로 이어지는 ‘상장사다리 체계’정립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시총 300억원 이상으로 하는 우량 코넥스 상장기업의 경우 코스닥 이전 상장시 질적심사 기준을 간소화하고 상장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혜택을 부여한다.
자산 1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대형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에 준하는 회계감독규율을 적용ㅇ하는 등 상장·비상장법인간 규제차익을 축소한다.
이외 우량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 무상으로 IR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장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