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2명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통상 검사에 대한 비위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조사에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다. 감찰위는 법무부 징계위가 열리기 직전 감찰결과를 검토하며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전망이다.
법무부 징계위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위에 참가하는 검사 2명은 황 장관과 국민수 법무부 차관이 지명한다.
징계위는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징계자료를 바탕으로 윤 지청장 등의 비위행위가 있었는지와 징계가 적정한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정원 정치개입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 지청장 등은 지난 달 17일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 보고 없이 집행했다.
국정원은 그 직원을 체포·구속할 경우 지체 없이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대검에 항의했고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을 수사와 공판업무에서 배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