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복수 유선방송사업자(MSO) 티브로드가 대구 중구·지역에서의 높은 시장점유율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브로드홀딩스의 자회사인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이 대구케이블방송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 3년간 이용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내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져 사실상 유효경쟁이 사라진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대구 중구·남구 지역에서 26.9%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은 동일 지역 경쟁업체인 대구케이블방송(점유율 56.2%)에 대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40%에 새로 60%를 추가로 취득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지난 7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결합 후 두 회사의 결합 후 해당 점유율이 83.1%에 이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고 2위 사업자인 KT(7.0%)와 25% 이상의 차이가 나게 돼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봤다. 그로 인해 기업결합 이후 방송 수신료의 인상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 자료를 보면 대구 중구·남구 지역에서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은 3,976원 대구케이블방송은 4293원의 수신료를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전국에서 티브로드가 독점하고 있는 13개 지역에서의 평균수신료는 평균 7138원으로 2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채널을 축소하거나 더 비싼 디지털 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아날로그 채널을 줄이는 등의 우려도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규모 설비와 인·허가가 필요한 방송시장 특성상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신규 진출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참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오는 2016년 말까지 3년간 티브로드가 묶음상품별 수신료 인상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내에서만 하도록 제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선호채널을 줄이는 등 아날로그 가입자에게 값비싼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다만 “유선방송과 위성방송·IPTV 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업결합 자체는 허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