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심장질환과 크론병을 앓는 환자도 MRI(자기공명영상진단)를 찍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세부산정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검사 이후 심근병증, 선천성 심기형, 선천성 심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와 크론병 진단을 받은 이후 소장병변, 직장·항문병변이 의심되는 환자가 MRI 검사를 받는 경우 이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
심근병증·선천성심질환·크론병을 앓던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어서 추가 촬영을 하거나 크론병 환자에게 새로운 병변이 발생해 추가로 촬영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두 경우 모두 이후 환자 상태에 변화가 생겨 추가 촬영한 때에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당초 내년부터 심장질환을 MRI 건보 급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었지만, 환자들의 수요가 큰 점을 감안해 한달 앞당겨 12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심장질환에 대한 MRI 검사가 의학적 입증 근거가 약하다고 봤지만,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심장질환에 대한 MRI 진단이) 의학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보장성 확대를 위해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초음파와 MRI에 대한 요청이 가장 많았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