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인수했다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은행과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그동안 후순위채 배상 판결은 있었지만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해 승소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투자자 24명이 삼화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저축은행에 총 13억원의 파산 채권이 있음을 확정하고 대주회계법인이 원고들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화저축은행은 2011년 6월24일 파산했고 대표이사 등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삼화저축은행은 실체가 없으므로 파산재단에서 배상해야 한다.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의 경우 불완전 판매가 확인돼 예금을 물어주면 그 손실 대부분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부담한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들이 예금보험공사에 채권신고를 해서 우선순위별로 배당을 받아가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예금자에 우선변제권이 주어지고 이어 나머지 채권이 배당을 받아가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현재 1심 판결이 난 것으로 이것만 가지고는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파산채권 신고 배당 절차를 통해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