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으로 토익·토플·텝스 등의 어학시험을 신청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인터넷으로 어학시험을 신청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에도 부당하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7개 8개 어학시험 접수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환불 규정을 변경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미국 ETS(토플), 와이비엠시사닷컴(토익·JPT), 서울대학교발전기금(텝스), 지텔프코리아(지텔프), 김스어소시에이션·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제주상공회의소(JLPT), 한중문화협력연구원신(HSK)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이트들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 취소를 할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10%에서 60%까지 부과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토플과 신HSK은 접수기간 중에도 각각 시험대금의 50%와 1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지난해 이들 업체가 접수마감 7일 이내에 취소해 내지 않아도 될 취소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한 건수는 토플 640건(5700만원), 토익 4525건(8800만원), 텝스 2772건(5590만원), 지텔프 672건(2060만원), JPT 142건(350만원)에 달했다.
특히 토익·텝스·JPT의 경우엔 5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군인에 대해서는 시험 취소 신청을 못하게 했고, JLPT는 추가접수기간 시험신청자에 대해 접수기간 종료 이후엔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신HSK의 경우 계약·청약철회·대금결제 등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지만, 시험신청을 취소할 경우 취소기록을 생성하면서 접수일, 결제일 등의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어학시험 접수사이트에 대해 시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취소를 거부한 행위를 고치도록 했으며 거래기록 보존의무를 위반한 사이트에 대해선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다만, 시험일 3일 전부터는 시험장 준비, 문제지 배송 등이 완료돼 해당 응시좌석의 재판매가 제한될 수 있어 기존 환불규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취업 및 진학 등을 위해 다수 응시하는 어학시험의 접수사이트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자격시험 등 다른 분야의 접수사이트에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토익의 환불규정에 대한 약관심사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향후 토익 환불규정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