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내용
(사진=신의진 의원 홈페이지)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이른바 '신의진법'은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같은 4대 중독에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신의진법은 지난 8월 새누리당이 발표한 '9월 정기국회 6대 실천과제 및 126개 중점법안'에 선정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게임업계는 일단 관망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이 홈페이지에 반대 배너를 다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게임중독법 제정 반대 서명에는 현재 1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게임중독법은 지난 1월 손인춘 새누리 의원이 발의한 셧다운제 강화 및 매출 1% 강제징수 등이 담긴 이른바 '손인춘법'과 더불어 대표적인 게임악법으로 꼽힌다.
지난 4월 30일 신의진 새누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각종 중독이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폐해 방지 및 완화를 위해 각종 중독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게임을 도박, 마약, 알코올과 함께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4대 중독에 포함시켰다. 게임과 중독에 대한 상관관계가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가운데, 게임을 무작정 마약 등 중독에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