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의 무궁화위성 매각과 관련해 위법 여부 확인과 징계 검토에 착수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오후 청사에서 KT샛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고 무궁화위성 2호와 3호 매각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했다.
청문회는 KT가 무궁화위성 발사 당시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전파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KT샛 임직원들은 청문회에서 '법적인 부분을 잘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청문회 내용을 토대로 이달 안에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벌 여부 등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우주개발진흥법을 어겼는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조사를 차후 진행할 예정이다. 이때는 중요 전기통신설비이자 우주물체인 무궁화 위성을 매각하고 소유권을 변경하면서도 국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KT샛은 무궁화 2호와 3호를 각각 2010년 1월, 2011년 9월 홍콩의 위성서비스 전문기업인 ABS사에 매각했지만 이 사실을 5일에서야 미래부에 신고했다.
3년 이상 소유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KT는 우주개발진흥법 위반을 적용받아 최대 150만원 과태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주물체 변경 신고를 누락하면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기간이 길면 50% 이내의 추가 금액을 내야한다.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은 이보다 수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KT는 무궁화 2·3호뿐 아니라 무궁화 5호와 올레 1호 위성의 소유권을 변경한 사실도 신고하지 않았다. KT는 지난해 12월 위성사업을 분리해 자회사 KT샛을 설립했다. 이에 무궁화 2·3·5호 및 올레 1호의 소유권이 KT에서 KT샛으로 바뀌었다.
만약 KT의 위성 주파수가 취소될 경우, 2016년에 쏘아 올릴 예정인 차기 위성 사업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KT는 2011년 당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재사용할 계획이었다.
한편, 지난달 31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KT가 홍콩소재 위성서비스기업인 ABS에 무궁화위성 3호를 5억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T는 4일 간담회를 열고 "위성을 헐값에 매각하지 않았으며 매각 과정에서의 법·절차 문제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