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릭스저축은행이 오는 4일부로 스마일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계약이전 받는다. 이는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이 가교저축은행이 아닌 제3자로 계약이전을 추진한 최초의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스마일저축은행에 대해 오릭스저축은행에 계약이전 키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영업시간 종료 시점인 오후 5시부터 스마일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채와 관련 자산은 오릭스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된다. 또 스마일저축은행의 대출금 만기연장·회수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후순위 채권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계약이전 및 영업정지 이후 스마일저축은행 법인을 관할 법원에 파산 신청할 예정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 등 계약이전 되지 않는 자산과 부채는 스마일 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에 잔류, 추후 파산재단 채권자 배당 재원으로 사용된다.
다만,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초과 예금자(6명)는 예상 파산 배당률을 기초로 산출해 우선 지급되는 개산지급금을 예금보험공사 및 기존 스마일 저축은행 지점 인근 대행기관에서 오는 4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실질적인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방식으로 계약이전 된 7개 저축은행(토마토2·진흥·경기·더블유·서울·영남·신라)은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