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무죄피고인 또 영장…왜?

입력 2013-11-01 15: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낙지 살인사건

▲사진=뉴스Y 캡처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 자매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32)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A(29)씨와 A씨의 여동생 B(24)씨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7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가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 윤모(당시 21세)씨와 사귀던 당시 만나던 또 다른 여자친구다.

조사결과 김씨는 낙지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A씨에게 맡겼고, 이후 각종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9월 대법원으로부터 여자친구 윤씨에게 낙지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낙지 살인사건 무죄 맞아?", "낙지 살인사건 무죄였는데 다시 영장?", "의심스럽다, 이사람", "낙지 사건도 다시 조사해야 한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세계 야구 최강국 가리는 '프리미어12'…한국, 9년 만의 우승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뉴롯데’ 시즌2 키 잡는 신유열...혁신 속도 [3세 수혈, 달라진 뉴롯데]
  • 인천 미추홀구 지하주차장서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오늘 최강야구 시즌 마지막 직관전, 대학 올스타 티켓팅…예매 방법은?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뉴욕 한복판에 긴 신라면 대기줄...“서울 가서 또 먹을래요”[가보니]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11.12 09: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348,000
    • +9.68%
    • 이더리움
    • 4,650,000
    • +5.23%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5.87%
    • 리플
    • 852
    • +4.41%
    • 솔라나
    • 305,000
    • +4.63%
    • 에이다
    • 832
    • +1.84%
    • 이오스
    • 795
    • -0.38%
    • 트론
    • 234
    • +2.63%
    • 스텔라루멘
    • 157
    • +4.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350
    • +3.5%
    • 체인링크
    • 20,410
    • +2.77%
    • 샌드박스
    • 420
    • +4.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