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장품업계 전반에 걸쳐 물량 밀어내기식 관행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지난 8월부터 화장품가맹점 94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맹점주 4명 중 1명꼴로 불평등한 계약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설문에 답한 재판매 매장 81개 중 13개 업체(16%)가 '본사로부터 원하지 않는 제품 구매 강요'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수수료매장을 포함한 전체 94개 중 16개 업체(17%)는 '본사가 일정한 판매목표를 설정 한 후 달성 강요'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업체는 본사가 임의로 제품을 가맹점에 할당시키거나 주문 취소나 반품을 받아주지 않거나 할당받은 제품의 대금을 지불하지 못 할 경우 제품을 납품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 외에도 대형할인마트·백화점 등에 입점한 가맹점의 경우 해당 점포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강요당하는 피해사례도 접수됐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과 점주의 사소한 실수로도 가맹해지가 가능한 점을 주요 불평등 사례로 꼽았다.
시중 가맹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몇몇 업체는 가맹점 운영제한 사유로 50~60여 항목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복장준수의무 위반 △방문일지 미서명 △근무인원현황 미통지 등 경미한 경우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또 가맹계약서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이러한 '가맹금 불반환 조항'이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잔여기간에 대해 일정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는 명백히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신시섭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불공정피해가 상담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이와함께 시중 가맹계약서를 검토하는 등 그동안의 가맹사업에서 지적되어 온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