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현대기아자동차의 연비 과장광고 관련 조사를 지난 7월 하순경 조용히 끝낸 것으로 28일 뒤늦게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조사인(현대기아차)들의 표시연비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조사를 약 8개월 만에 심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공정위는 서울YMCA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서울YMCA는 당시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현대기아차의 2011~2013년형 북미 차종 13개에서 표시연비 과장을 확인한 점을 언급하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국토부와 함께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가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은 위법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서 지적을 받았던 내용의 치팅(속임수)이 국내에서도 있었느냐는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연비를 측정할 때 예열을 몇 키로까지 허용하는 등 다양한 조건을 규정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 당시 기준으로는 표시연비상 위반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고자인 서울YMCA 측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당시 신고를 추진했던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성수현 간사는 “자동차에 표시된 연비와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연비 사이에 괴리가 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게 신고의 취지였는데 공정위는 법이 잘못됐던 말건 일단 그 법에는 위반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어쩔 수 없지만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결론을 얻기까지의 과정에도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내용의 실증 여부를 가리기 위해 현대기아차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한 측정자체시험보고서를 참고했다. 이 보고서는 회사 측이 사설업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이다. 애초에 서울YMCA가 신고를 한 자체가 이 보고서의 진위 여부를 가려 달라는 셈이기도 했다.
실제 공인된 다른 기관의 검사에서는 상반된 성격의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국토교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실시한 ‘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는 현대자동차의 한 차종이 자동차관리법상 오차허용범위인 5%를 벗어나는 결과가 나온 것.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신고한 연비와 출고된 차량의 측정 연비 차이를 ±5% 범위 안에서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권한 있는 기관으로 본다”며 “국토부는 이 사건에 권한있는 기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