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성추행 사건으로 5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서종렬 전 원장에게 수천만 원의 퇴직금과 성과급을 챙겨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감자료를 통해 서 전 원장이 여비서를 성추행 한 혐의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과 성과급 4430만원 챙겼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11월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취임했지만 2012년 6월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논란이 돼 7월 해당 기관에서 사임했다. 법원은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과 피해자에게 2700여만원의 피해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인터넷진흥원은 성추행 파문으로 사임한 서 전 원장에 대해 1년 9개월분 퇴직금 1711만원을 일시에 지급한 데 이어 전년도 성과급 명분으로 직원보다 9배 이상 되는 상여금 2719만원을 지급, 총 4430만원을 지급했다.
일반 공직자의 경우 수사 중이거나 소송이 제기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전액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고 해당 사건 종료 후에 해임이나 파면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인터넷진흥원의 이같은 조치는 정상적 관행과 전면 배치되는 일이라고 유의원은 지적했다.
인터넷진흥원은 당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당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인터넷진흥원은 이제라도 서 전 원장에 대한 퇴직금과 성과급을 회수하고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내 임직원 교육과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