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의 경제학] 요트산업 정책적으로 키우는 스페인

입력 2013-10-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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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료 면제 확대 임대사업자에 희소식

전통적인 ‘요트 강국’ 스페인이 요트산업 성장을 위해 정책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스페인이 유럽연합(EU)에 활발한 로비를 지속하면서 요트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7월 스페인 항구에 입항하는 전세 요트인 차터 요트(charter yachts)에 대한 12%의 입항료를 면제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이 세금은 큰 규모의 요트를 포함해 모든 럭셔리 제품에 적용될 계획이다.

이 세금에 부가가치세(VAT)에 적용되면 럭셔리 제품에 대한 세금은 33%가 늘게 된다.

스페인 당국은 8m 크기의 개인 보트에 대해 세금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전세 보트의 경우에는 15m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스페인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차터 요트에 대한 입항료 면제가 15m 이내로 묶여 있던 조항을 삭제했다.

이로 인해 슈퍼 요트 임대 사용자들은 입항료의 부담없이 스페인 항구에 정박할 수 있게 됐다.

패트리시아 불락 네트워크마린컨설턴트 세금 전문가는 “1억 달러의 차터 보트를 스페인으로 가져온다면 1200만 달러의 세금을 내야 했다”면서 “이같은 부담은 법률이 제정되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의 새로운 세금 정책은 오는 2014년 전세 요트 시즌 전에 변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요트업계는 새로운 법령 시행으로 그동안 겪어온 부진에서 벗어나 활황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역시 슈퍼 요트를 포함해 럭셔리 업계에 대한 VAT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를라 벨리에니 세금전문가는 “VAT는 모두에게 더욱 명확하고 공평하게 부과해야 할 것”이라면서 “나라마다 다르게 부과된 VAT가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VAT를 통합하면서 차터 요트업계의 위치 선정이 자유로워질 것”이라면서 “요트업계는 VAT보다는 국가와 해안의 매력 정도에 따라 장소를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페인의 유명 해안도시인 비고는 이같은 변화에 대응해 슈퍼 요트 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프레이리조선소는 페가소를 출시하면서 럭셔리 요트사업의 확장을 선언했다. 페가소는 74m의 해양 요트로 미니 잠수함을 갖추고 있다.

프레이리조선소는 최근 인도네시아 해군의 훈련용 요트를 수주했다. 이 요트에는 200여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탑승할 수 있다.

스페인 북서부 항구도시인 폰테베드라의 오톨빅조선소는 지난 수년간 요트 건조를 확대했으며 역량을 재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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