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계산식을 잘못 적용, 246억원의 난방비를 과다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2011년 3월부터 1년간 요금계산을 잘못해 G㎈당 1574원을 과다 징수, 총 246억원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은 적정원가에 요금기저와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적정투자보수로 정해진다. 하지만 난방공사는 감가상각비로 취득한 자산을 포함시키고 건설 중인 자산 가운데 자기자본 조달분에 대한 기회비용을 중복 적용해 투자보수율을 과다하게 계산했다는 지적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이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에 지난해 9월부터 요금 산정방식을 바꿔 그간 부당하게 걷은 246억원을 돌려줬다. 돌려준 지역난방 요금은 2021개 단지 121만2000세대에 평균 2만원씩 돌아갔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6개월 동안 요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이를 돌려받지 못해 총 6600만원의 부당요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역난방공사의 잘못된 계산식으로 돈을 더 낸 사실을 국민에 공개되지 않은 사실이 가장 문제로 사과가 우선”이라며 “이사나 사망, 세대주 변경 등으로 환급받지 못한 국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