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가 개시되면서 투자자들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원금 회수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이 (주)동양, 동양시멘트 등 5개 계열사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법원이 정하는 기업의 손해액을 제외한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나머지는 출자전환 주식으로 받게 된다.
법정관리에 돌입하는 기업의 손해액은 통상 80%에 달한다. 투자자는 원금의 20~30%선에서 현금으로 돌려 받는다.
만약 계열사들이 지분 및 자산 등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한다면 투자자들은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동양이 매각을 추진 중이었던 동양매직의 매각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덩달아 동양파워 매각가도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이 됐다.
시장에서 돌고 있는 동양매직의 매각가는 2000-3000억원 수준이다. 동양파워는 당초 8000억원~1조 사이 가치로 평가됐으나 현재 3000~5000억원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자본잠식상태로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회수율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동양네트웍스도 골프장 및 연수원 등 자산 매각에 나설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이들 기업이 자산매각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자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받아놓은 출자 전환 주식이 제 가격을 회복하는 상황도 기대하고 있다.
출자전환 주식은 분쟁조정 및 법정 소송에서 회수된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