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의 서비스 KS 인증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서비스 업종에 대해 사업자 인증을 도입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은 서비스 산업 품질 제고를 위해 서비스 KS 인증은 사업장별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단체·개인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하나의 인증으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도 서비스 인증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정부계약에서 그동안 제품 KS인증업체가 받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기표원 불량 KS 인증제품의 시중 유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KS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동안 기표원에서 수행하는 시판품 조사를 전문성이 뛰어난 인증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KS 인증취소는 표준협회 등 인증기관이, 개선명령과 KS 표시 정지 처분은 기표원에서 수행하고 있었지만 향후엔 인증기관이 모든 처분을 동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표원은 또 KS 인증심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증심사원의 전문성·공정성 등의 자격 요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갱신(3년)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