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가 신디케이트론 대출약정 덫에 걸려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 100억원 때문에 대출 계약을 맺고도 돈을 빌리지 못 한 채 법정관리 신청까지 가게 됐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동양시멘트는 지난 2002년 산업은행 등 대주단과 신디케이트론을 체결했다. 이자율은 1년 단위 변동금리로서 A+ 등급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수익률에 1.35%를 가산한 이자율로 정해진다. 올해 이자율은 4.64%, 반기 말 기준 3750억원의 차입금을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키로 계약했다.
신디케이트론이란 다수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차관단이 공통의 조건으로 차주에게 일정액을 융자하는 중장기 대출방식이다. 채권자측에는 리스크 분산, 객관화 등의 장점이, 차주측에는 대규모 차관도입 가능성, 차입협상과 시기조정 등을 통한 간편한 차입 절차와 저렴한 차입 코스트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계약상 계열사나 제3자에 지급·담보 제공 등 재무 지원을 할 수 없고, 새로 차입하는 것도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동양시멘트의 신디케이트론 재무약정사항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직전기말 기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자기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을 200% 이하로 지켜야 한다. 이자보상배율의 경우 직전 반기말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의 합계액 비율을 1.0이상 수준을 유지해야한다. 산업은행 등 대주단은 우발채무와 관련된 약정때문에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 직전 자금이 필요할 때 지원하지 않았다.
동양시멘트의 올해 상반기 부채비율은 196%로 양호했으나 이자보상배율은 약정 수준에 못 미치는 0.57이었다. 동양시멘트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41억원, 같은 기간 이자비용은 245억원이었다. 지난 6개월 동안 영업이익 100억원을 더 올렸다면 법정관리 신청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동양시멘트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판매도 불가능해졌다. 지난 4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사들은 투자 부적격 등급을 받은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회사채는 BBB 등급 이하, CP는 A3 등급 이하일 경우 투자부적격을 받는다.
동양시멘트의 회사채는 지난 8월 한국기업평가로부터 BBB- 등급에서 BB+ 등급으로 하향조정됐다. 동양증권의 금융채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 검토’로 내렸다. 동양그룹 대부분의 계열사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투기) 등급으로 강등되자 회사채와 CP의 절반이 넘는 물량을 처리해주던 동양증권을 활용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처리해야 할 결제대금은 물론 당장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CP(법인, 개인)는 157억원에 이른다. 내년 4월 만기가 돌아오는 동양시멘트의 회사채(법인, 개인) 발행잔액은 2919억원이지만 사실상 돈 줄이 꽉 막히면서 손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